금융당국은 23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서류조작 사기대출 광고가 퍼져 금융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서류조작 사기대출은 일명 '작업 대출'로 불리며, 문서 위조자가 무직자 등 대출 부적격자의 개인 정보를 위·변조해 대출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금융사에서 대출받도록 해주는 행위를 말한다.
금감원은 최근 사기대출 조장, 대출서류 조작 등 금융질서 문란 혐의가 있는 인터넷 광고게시글 470개를 적발해 수사 기관에 통보했다.
작업 대출 광고에 속아 이를 이용하면 불법 업자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30~80%를 부당하게 요구받거나 대출금 전액을 뺏길 수 있다. 또 작업 대출은 문서 위변조로 이뤄지는 사기 대출이므로 작업의뢰자
금감원은 불법 카페·블로그에 대해 포털업체에 삭제를 요청하고 인터넷 게시글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삭제를 요청했다. 아울러 금융사에 대출 취급 시 재직 증명, 소득 증빙 등을 철저히 확인하도록 지도했다.
[매경닷컴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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