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존속법인은 우리은행 박상용 공적자금관리위원회 공동위원장이 23일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 기자실에서 우리은행 매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
박상용 공적자금관리위원회 공동위원장은 23일 "예보채 이자상환 등으로 연간 2000억원 이상 들고 있다"며 "신속한 매각이 공적자금 회수를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01년 4월 우리은행 전신이었던 상업은행ㆍ한일은행 등에 약 12조8000억원 공적자금을 지원해 대주주가 됐다. 5월 말 현재 5조8000억원을 회수했다. 그동안 네 차례 블록세일 등으로 정부 지분은 56.97%로 줄어들었다. 2010년 4월 이후 지분 매각은 전혀 되지 않았다. 관련 이자비용은 계속 나가고 있어 한시라도 빨리 새 주인을 찾아줘야 하는 상황이다.
이번 매각 방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경영권 매각'(A그룹)과 '소수지분 매각'(B그룹)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점이다. 내년 초 본입찰을 받을 예정인 A그룹 입찰과 달리 B그룹 입찰은 연내에 낙찰자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차를 두고 입찰을 받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A그룹에서 유효경쟁이 성립되지 않아 유찰되면 B그룹 입찰도 흥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같이 일정을 마련한 것이다. A그룹에서 책임 있는 주주가 나타나야 B그룹 투자자도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B그룹 투자자에게는 2주당 1주를 싸게 매입할 수 있는 권리(콜옵션)를 주기로 했다. 일종의 '덤'을 주겠다는 것이다. 콜옵션을 받은 뒤 주가가 조금이라도 오르면 차익을 실현할 수 있다.
논란을 빚었던 우리은행과 우리금융지주 합병 후 존속법인과 관련해서는 우리은행이 존속법인으로 결정됐다. 이순우 우리금융 회장은 115년 역사를 지키기 위해 은행을 존속법인으로 만들려고 뛰어왔다. 정부는 그간 은행이 존속법인이 되면 재상장 기간 지연 등을 이유로 반대해왔지만 지난 18일 거래소 상장 규정이 개정되면서 거래정지를 2~3주로 단축할 수 있게 됐다. 또 중국 법인, 일본 지점 등 승인 문제가 간단하지 않다는 지적 등이 제기되자 합병 후 법인을 우리은행으로 결정했다. 다만 우리카드 우리종금 등 자회사의 대주주가 우리금융지주에서 우리은행으로 바뀔 경우 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를 순조롭게 처리해야 한다. 오는 26일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우리은행이 특정금전신탁 관련 불완전판매로 중징계를 받는다
A그룹 입찰은 유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박 위원장은 "유효경쟁이 성립되지 않아 유찰되면 30% 지분을 경영권 지분 매각으로 다시 매각할지, 희망수량 경쟁입찰로 매각할지 등은 시장 상황에 따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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