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어린이집이나 노인복지관 등을 지어서 기부하면 용적률 제한이 완화된다.
24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7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공립 어린이집, 노인복지관 등을 지어 기부하면 조례에 따라 최대 기부하는 시설 면적의 2배까지 더 지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해당 지역의 용적률 한도에 따라 바닥면적 1만㎡까지 지을 수 있는 대지에서 어린이집 1000㎡를 설치해 기부하면 최대 2000㎡까지 추가로 지어 어린이집을 제외한 1000㎡만 사업자가 필요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다. 단 해당 지역에서 허용되는 용적률의 120%를 초과하거나 법령에 정해진 기준을 초과할 수는 없다.
어린이집 외에도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지어 기부하면 완화된 용적률이 적용된다.
국토부가 이런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한 것은 지방재정 부족으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수요를 지자체가 충족시키지 못함에 따라 민간의 참여를 통해 시설을 늘리기 위해서다.
지자체는 어린이집 시설을 무료로 공급받아 운영비용만 부담하면 되고 사업자는 기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 별로 조례로 정한 시설을 지으면 완화된 용적률을 적용받을수 있어 해당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들이 좀 더 많이 건립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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