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 중 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하는 회사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코스닥협회에 따르면 6월 10일 기준 코스닥상장법인 990개사 중 86개사(8.7%)가 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했다. 지난 2012년 6.5%, 2013년 7.8%에 이어 조금씩 도입한 회사가 늘고 있는 상황.
기업 규모별로는 자산총액 1000억원 미만인 경우 30개사 중 1개사, 1000억원 이상 2조원 미만인 경우 6개사 중 1개사가 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했으며, 위원의 구성은 사외이사 3명만으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한 회사가 가장 많았다.
이와 관련 코스닥협회 관계자는 "감사를 임명하거나 감사위원회를 두거나 회사
상법 제415조2항에 따르면 주식회사는 정관에 규정을 둠으로써 감사에 갈음해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감사위원회를 둔 경우 감사는 둘 수 없다.
[매경닷컴 최익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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