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는 다음 달부터 감사를 받기 전에 재무제표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인 비상장사는 내년 하반기부터 감사 전 재무제표의 제출 규정을 적용받는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상장사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註釋)을 증선위가 위탁한 한국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연결재무제표 작성 회사는 연결재무상태표, 연결손익계산서 또는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연결자본변동표, 연결현금흐름표, 주석 등도 내야 한다.
자산총액 1000억원이 넘는 비상장사는 재무제표를 금융감독원에 내면 된다.
상장사는 7월 1일부터 규정을 적용받지만 비상장사는 시스템 구축 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을 1년 유예했다.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관련 감사인의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감사인은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신 작성하거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해 회계처리 자문에 응할 수 없다.
금융당국은 또 감사인이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계산 또는 회계분개(구체적으로 계정과목과 금액을 정하는 것)를 대신하는 행위, 감
회사의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때 금융기관의 참여도 확대된다. 이에 따라 농협은행, 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수출입은행 등도 채권액이 가장 많으면 감사인선임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다.
[매경닷컴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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