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표시 의무화'
이달 말부터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지으려는 사업자는 층간소음을 포함한 주택 성능 정보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만 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분양시 공동주택 성능 등급을 발급받아 입주자 모집 공고 때 표시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주택 성능 내용에는 소음(화장실·경계 소음 등), 구조(수리 용이성 등), 환경(조경, 에너지 절약 등), 생활환경(방범 및 커뮤니티 시설), 화재 관련 등급 등 총 54개 항목이 포함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선분양제도 아래에서 공동주택을 분양받는 입주자가 사전에 주택 성능 및 품질을 알지 못하고 분양 받는 일이 있다"며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도록 의무화하는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말 공포 즉시 시행된다.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지난 2006년 공동주택 성능등급 표시제도가 주택법에 의해 운영됐지만 지난 2013년 2월 녹색건축 인증 제도와 통합 운영되면서 법
층간소음 표시 의무화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층간소음 표시 의무화, 이달 말부터 시행하는구나" "층간소음 표시 의무화, 이전에도 시행된 적 있네" "층간소음 표시 의무화, 1000가구 이상 공동주택부터 적용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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