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한 신문기자가 사건 의뢰인으로 부터 금품을 받고 사건에 개입한 단서가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대형 법조비리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법조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김지만 기자가 취재 했습니다.
지난해 9월 청와대와 검찰, 경찰청 등에는 한 통의 진정서가 접수됐습니다.
지역신문 기자 K씨가 인맥을 활용해 검찰을 넘나들며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을 낸 사람은 지역 유지로 부동산 경매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L씨.
자신의 직원이던 또 다른 K씨가 15억원을 빼돌렸다며 소송을 낸 상태였습니다.
L씨는 직원 K씨가 소송을 당하자 기자에게 수천만원을 건네주고 사건을 축소시키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이들을 소환 조사한 검찰은 K씨의 금품 제공 단서를 잡고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교제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수사기관 등에 살포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두 사람이 공모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2차례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당사자들의 반발은 거셉니다.
특히 K기자는 L씨가 검찰과 경찰 내부인사를 다수 관리하면서 자신을 음해하고 있다며, 수사도 처음부터 석연치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양측이 서로 법조계 인맥을
김지만 기자
-"어느 쪽에서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아직 결론 나진 않았지만,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법조비리 근절 대책에도 불구하고 수사 기관에 대한 불신의 골은 여전히 깊기만 합니다. mbn뉴스 김지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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