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막기 위해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범위를 '재범 이상'에서 초범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노무
성범죄를 막기 위해 신상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공개내용 열람 범위도 피해자와 그
가족은 물론 지역주민으로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성범죄자의 취업금지 기간도 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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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막기 위해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범위를 '재범 이상'에서 초범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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