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구 북창동 일대 개별 건축행위 제한이 풀려 노후 건축물 개ㆍ보수가 활발해지고 상권 활성화도 기대된다.
26일 서울시는 전날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북창동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북창동은 2005년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되면서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됐지만 10년 가까이 정비되지 못했다. 가격대가 비슷한 여러 토지를 하나로 묶어(획지) 공동으로 개발하도록 했는데 땅주인 사이에 이견이 컸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북창동 전체가 97개 획지로 묶이는 바람에 토지주들은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노후 건축물 개ㆍ보수와 건축물 신축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며 "지구단위계획
서울시는 또 25~30m로 지나치게 낮은 건축물 높이를 10m가량 올려주기로 했다. 지금보다 3~4개 층을 더 지을 수 있도록 해 사업성을 보장해 주겠다는 구상이다.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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