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KB금융 측의 소명이 길어짐에 따라 주요 안건을 처리하지 못하고 종료됐다.
주요 안건 중 국민은행에 대한 심의 이후로 배정된 안건은 모두 삭제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의 소명이 너무 길어, 이건호 국민은행장 등 국민은행 관계자들의 소명을 청취한 뒤 오늘 심의일정을 마무리하기로 했다"며 "미뤄진 KB금융에 대한 제재심의를 내달 3일 또는 17일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날 제재심의위원회에는 임영록 KB금융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이 참석해 금융당국의 중징계 사전 통보에 대해 2시간가량 소명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임 회장과 이 행장은 국민은행 주 전산기 교체와 관련한 내부통제 부실로 각각 중징계를 사전 통보받았다. 임 회장은 국민은행 고객 정보 대량 유출, 이 행장은 도쿄지점 부실 대출비리 등에도 얽혀 있다.
임 회장은 이날 국민은행 주 전산시스템 변경은 은행 이사회와 경영진의 마찰이므로 지주사 측에서 은행 결정에 관여하기 오히려 어려웠다고 소명했다.
고객 정보 유출과 관련해서는 2011년 3월 국민카드 분사 과정에서 고객 정보 관리는 당시 최기의 카드사 설립기획단장이 어윤대 전 KB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아 진행해 당시 지주사 사장인 임 회장은 책임질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적극 피력했다.
이건호 행장은 주 전산기 교체와 관련해 위법·부당 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 신고한 자는 제재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는 점을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진술했다. 도쿄지점 대출 비리에 대해선 당시 자신이 책임질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소명했다.
그러나 이같은 소명은 예상됐던 수준인 만큼 금융당국은 이들에 대한 중징계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KB수뇌부의 소명이 길어짐에 따라 고객 정보를 유출한 카드 3사(KB, 롯데, 농협)와 한국SC은행, 한국씨티은행, 우리은행 임직원 등에 대한 제재심의는 연
ING생명의 자살보험금 미지급에 대한 제재 역시 판례해석에 대한 다양한 의견개진으로 시간을 두고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 연기했다.
이날 금감원이 처리한 안건은 효성캐피탈의 여신전문업 위반 혐의에 대해 사전 통보한 중징계를 원안대로 확정한 것 뿐이다.
[매경닷컴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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