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제 도입에 반대해 연가투쟁을 벌였다가 교육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무더기로 소청심사 청구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와 교원소청심사위
이에따라 교원소청심사위는 사실조사 등 심사절차를 거쳐 최대 90일 이내에 취소나 변경, 무효확인, 기각, 각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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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평가제 도입에 반대해 연가투쟁을 벌였다가 교육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무더기로 소청심사 청구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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