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이 중대한 내부통제 소홀로 인해 위법부당행위가 반복·구조적으로 발생할 경우 경영진에 대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은행권 감사, 준법감시인, 정보보호최고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개최한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금감원은 ▲경영진 등 임직원의 내부통제에 대한 인식 부족 ▲내부고발제도, 명령휴가, 순환근무 등 사고예방제도의 형식적 운영 ▲은행 자체검사 및 영업점 자점검사의 전문성 부족 ▲본점의 해외영업점 관리 미흡
금감원은 경영진을 포함한 임직원의 내부통제에 대한 인식과 성과평가상 유인이 미흡해 자율적인 금융사고 예방기능이 저하된 것으로 보고 CEO등 경영진이 내부통제 운영실태 전반을 직접 점검할 것을 촉구했다.
[매경닷컴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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