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을 중징계한 주요 근거가 된 금융위원회 유권해석에 감사원이 제동을 걸면서 다음달로 예정된 임 회장에 대한 제재 결과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감사원은 KB금융지주가 금융당국 승인 없이 국민은행 고객 정보를 가져간 것이 신용정보법 위반이라는 금융위 유권해석을 두고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정보법 위반은 금융당국이 임 회장에게 중징계를 통보한 2개 근거 중 하나다. 26일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임 회장 측은 감사원과 같은 근거로 금융당국에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회장 제재심의는 다음달 3일로 연기된 상태다. 감사원 감사가 금감원 제재심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KB금융지주 신용정보법 위반에 대한 금융위 유권해석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금융당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2011년 3월 국민카드가 국민은행에서 분사하면서 금융위 승인을 받지 않고 국민은행 고객 정보를 제공한 것은 신용정보법 위반이라고 유권해석했다.
이를 근거로 금융감독원은 당시 KB금융지주 사장이자 고객정보관리인이었던 임 회장에게 중징계를 사전통보했다.
그런데 감사원은 금융지주회사법을 근거로 금융위 유권해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신용정보법 32조는 '영업 양도ㆍ분할ㆍ합병 등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때는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 1항은 '금융지주회사 등은 신용정보법 32조에도 불구하고 개인신용정보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 등에 영업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금융지주회사법을 근거로 임 회장 변호인 측은 26일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중징계가 과하다는 입장을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이번 유권해석이 안전행정부ㆍ금융위ㆍ금감원이 작년 7월 배포한 '금융 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 근거한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금융위는 2013년 2월 우리카드 분사, 그해 12월 KB저축은행과 예한솔저축은행 합병 때도
[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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