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을 준비하는 업체의 비위 사실을 파악한 뒤 이를 덮어주는 대가로 주식을 낮은 가격에 사들여 수천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증권사 전직 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김범기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H투자증권 전 이사 정모씨(53)를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경관조명업체 N사의 코스닥 상장 준비업무를 하던 2010년 6월 이 회사 회장의 차명주식을 발견하고 이를 무마하는 대가로 주식 2만주를 주당 2000원에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H투자증권은 당시 N사 주가를 주당 5000원으로 평가했지만, 정 씨는 반값도 안 되는 가격에 주식을 사들인 셈이다. N사 주식은 같은 해 10월 상장됐고 나흘 만에 1만1800원까지
세무대학을 1기로 졸업한 정씨는 세무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 후 N사 감사로 일했다. 당시 대학동기의 소개로 상장 준비 업무를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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