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검찰청의 부장검사와 피의자가 골프를 쳤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검찰이 진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횡령 혐의로 고소됐던 부동산 업자 인모씨는 지역신문 기자의 소개로 의정부지청 부장검사 등과 골프를 친 뒤 골프장 사용료 250만원을 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징계
검찰은 또 mbn이 단독 보도한 내용대로 인씨와 인씨가 진정을 낸 동업자 김모씨의 상반된 로비의혹 주장에 대해서도 폭넓게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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