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20가구 이상 임대사업자에게도 민영주택 우선공급이 확대된다. 또 공공임대리츠도 입주자 모집을 쉽게
29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공급 받은 주택은 무주택 서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5년 의무의 매입임대주택 혹은 10년 의무의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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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20가구 이상 임대사업자에게도 민영주택 우선공급이 확대된다. 또 공공임대리츠도 입주자 모집을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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