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연말부터 소득이 없는 전업 주부도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창업 1년 미만의 자영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발급 기준도 완화된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신용카드 발급기준 완화를 위한 관련 규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현재 개인신용등급 7등급 이하, 가처분소득 기준 월 50만원 미달자, 3매 이상 카드 대출 이용자 등 다중채무자 등에 대해서는 카드 발급이 제한된다.
전업 주부는 오랜 기간 소득이 없기 때문에 개인 신용등급이 낮을 뿐만 아니라 소득 증빙이 되지 않아 카드 발급 자체가 어렵다.
자신의 명의로 카드를 만들려면 본인 명의로 재산세를 납부하는 증빙이 있거나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절차도 복잡하다. 이 때문에 대다수 주부들은 자신의 이름으로 된 카드가 아닌 배우자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가족카드를 쓰고 있다.
금융당국은 가계경제에서 주부의 역할이 절반에 해당한다는 사회적 인식에 따라 관련 규정을 손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배우자의 소득 증빙서류를 근거로, 그 절반가량을 주부의 소득으로 인정하고 다른 기준 요건에 부합하면 카드를 발급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창업 1년 미만의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당장 소득이 없더라도 자신의 예금이나 자산 등을 고려해 신용카드 발급을 해주고, 국내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외국인에게도 일정 요건을 충족시키면 카드 발급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매경닷컴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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