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임대사업자(20호 이상)에 대한 민영주택 우선공급을 확대하고, 국가 등이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가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입주자모집 조건이 완화된다. 또 귀환 국군포로에게는 주택을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30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임대사업자에 대한 민영주택 우선공급을 확대했다.
현재까지 조례로 정한 임대사업자인 리츠·부동산펀드에게만 민영주택을 우선 공급하도록 했던 것을, 이번에 20호 이상 임대사업자를 추가했다.
이로써 우선공급 기준을 조례 제·개정 절차 없이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인 적용과 우선공급 받은 주택을 매입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도록 해 공공성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임대리츠에 대한 입주자모집 조건을 완화했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의 건설·임대를 위해 국가·지자체 또는 LH 등 공공기관이 출자해 만든 ‘공공임대리츠’는 현행 규정에 따르면 시장 등 입주자모집 시 승인이 필요했다.
하지만 앞으로 ‘공공임대리츠’도 국가·지자체 또는 LH 등 공공기관과 동일하게 입주자 모집을 할 수 있도록 입주자모집 조건을 완화했다. 이를 통해 10년 공공임대 주택 공급이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귀환 국군포로에 대한 주거지원 특례도 신설했다.
무주택자인 귀환 국군포로에게 영구·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및 국민주택 등의 특별공급을 허용했다. 따라서 소득·자산요건을 초과하더라도 공급이 가능하다. 단, 임대주택에 한한다.
한부모가족 등의 영구·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개선했다.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에 대한 영구임대·국민임대 주택 우선공급시 '세대주' 요건을 배제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도 영구임대주택 우선공급을 받을 수 있다.
부적격 당첨
현행 청약자의 부주의한 청약으로 인해 다른 적격자의 당첨기회가 박탈되는 것(1~2년)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첨일부터 3개월 청약제한만으로 한정했다. 아울러 재당첨 제한 미적용 및 가입기간·납입횟수·저축총액에 따른 청약순위·순차 유지된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