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터넷 블로그, 카페, 지식검색 등의 금융상품 추천 글이 입소문을 타고 홍보를 노리는 광고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인터넷상에서 광고 심의를 받지 않은 허위·과장 내용으로 소비자를 현혹할 가능성이 커 금융상품 온라인 광고심의를 강화하도록 지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입소문 마케팅을 뜻하는 바이럴광고는 외형상 소비자의 사용후기, 전문가 추천 등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실제로는 광고회사에서 조직·상업적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햇살론' 네이버 키워드 검색으로 나오는 14만여건의 글을 살펴본 결과, 검색순위 상위 대부분은 대부업체나 대부중개업체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상품을 권유하는 내용이었다.
또한 햇살론 내용을 게시한 블로그를 클릭하면 햇살론 설명과 함께 '햇살론 승인율 높은 곳 무료 상담받기'가 있어, 이를 통해 금융회사 홈페이지(상담접수페이지)로 연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금융상품 바이럴 광고가 금융협회의 광고 심의를 받는 온라인 광고에 포함되도록 관련
금감원은 일부 블로거의 경우 금융사로부터 광고비를 받고 특정 상품에 대한 추천글을 게시하거나 개인적인 견해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작성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매경닷컴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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