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수료했거나 정책자금 혜택을 받은 기업으로 최고 3억원 한도에서 운전자금 또는 시설자금으로 창업자금을 지원한다.
또 창업 초기 기업들의 니즈를 반영해 경영과 세무 등 기업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며 추가대출에 대해 최대 연 0.5%의 금리를 감면한다.
신한은행은 지난 3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세 곳의 정책금융기관들과 민관협력의 첫 모델로 평가되는 '우수창업자 연대보증 입보면제'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보증기관은 보증서(85%부분 보증서)를 발급하고 은행은 비보증
신한은행 관계자는 "청년 창업 족쇄라고 부르는 창업자 연대보증의 면제를 통해 창업 실패에 대한 부담이 완화되면 우수기술 보유자의 창업이 활성화돼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매경닷컴 류영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