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이 비자면제 확대 법안을 통과시켜 법적요건을 크게 완화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이르면 내년 1월부터 미국 비자를 면제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원이 대테러전에 참가한 우방국에 대한 비자면제 확대 법안을 가결시켰습니다.
비자거부율이 3% 이내 들어야 적용되던 비자 면제 기준을 10%로 크게 높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비자거부율이 3.5%로 비자면제국 가입 조건에 들지 못했습니다.
하원에서도 관련법이 처리되면 한국은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에 연내 가입한 뒤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의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미 행정부는 현재 27개국에 불과한 비자면제국에 우리나라를 지정해야 합니다.
대신 우리 정부는 비자면제프로그램에 포함되기 위해 여행자 정보를 담
법규가 시행되면 우리나라 사람이 내년 부터 비자없이 미국을 방문해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방문비자를 제외한 유학생, 취업비자등은 이전과 같이 비자를 따로 받아야합니다.
mbn 뉴스 김종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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