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상장지수펀드(ETF) 모두 관리종목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1일 밝혔다.
앞서 거래소는 5월 30일과 지난달 23일 두 차례에 걸쳐 관리종목 지정이 우려되는 ETF에 대한 투자유의를 안내한 바 있다.
ETF의 경우 반기말 신탁원본액과 순자산총액이 50억원이 안되는 소규모 종목이거나 반기 일평균 거래대금이 500만원이 안되면 거래소로부터 관리종목으로 지정받는다.
당시 TIGER 나스닥100, TIGER 소프트웨어, KODEX Brazil, KINDEX 성장대형F15, KOSEF 달러인버스선물 등이 순자산 50억원 미만으로 관리종목 지정 우려 예고를 받았다. 또 TREX 펀더멘탈 200, TIGER 금속선물(H
이에 ETF 자산운용사와 유동성공급자(LP)는 ETF 설정규모 증대 및 유동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 관리종목 지정사유를 모두 해소했다고 거래소는 전했다.
[매경닷컴 김잔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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