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은행 영업시간 외에 현금자동인출기(ATM)를 사용하다 장애가 생겨도 실제 현금 흐름과 계좌 내역이 같게 처리된다.
금융위는 2일 이같은 내용으로 생활밀착형 금융 관행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내년 1분기부터 은행 영업시간 외 ATM 입·출금서비스 거래에서 장애가 발생할 경우 고객의 실제 현금 흐름과 일치하도록 정정처리 방식이 개선된다. 현재는 ATM에서 장애가 발생하면 은행 영업시간 중에는 즉시 정정처리가 됐지만 영업시간이 아니면 다음 영업일에 정정처리됐다.
이에 대출이자 납부를 위해 영업시간 외에 현금을 입금했으나 처리가 되지 않아 대출이자 연체로 처리되거나, 마이너스 통장 출금거래 중 현금은 출금되지 않고 출금기록만 남아 대출금을 이용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이자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
금융위는 '입금거래장애'는 장애 발생일에 통장에 입금된 것으로 처리하고, '출금거래장애'는 통장에 출금기록을 다음 영업일자로 정정하기
이밖에 내년 3분기부터는 저축은행 텔레뱅킹서비스를 통해 신규 예금계좌 개설, 예금만기연장, 대출상환·이자납부, 공과금수납, 자동이체 신청, 각종 증명서 발급신청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현재는 예금조회, 자금이체 등의 서비스만 제공되고 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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