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은행 가상계좌를 자금모집 창구로 활용, 금융피라미드식으로 계원을 모집하는 유사수신업체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청했다.
2일 금감원에 따르면 사이버 계모임 H사이트가 곗돈을 입금한 후 다른 계원을 모집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선전하며 은행 가상계좌를 자금모집 창구로 활용하다가 적발됐다.
H사이트는 33만원방과 66만원방을 만들어 33만원방에 가입할 경우 본인이 33만원을 은행 가상계좌에 넣으면 6명의 하위 계원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해 이들 계원의 수익을 가져가는 피라미드 수법을 썼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는 산술적으로 수익 실현이 불가능한 허구적인 내용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에 유사 수신 혐의업체 66개사를 수사기관에 통보했
금감원은 유사 수신 혐의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가상계좌가 불법 행위에 악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가상 계좌에 대한 은행의 관리 및 내부통제가 강화될 수 있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매경닷컴 윤호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