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하이텍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법인세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급등했다.
3일 동부하이텍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전날보다 120원(3.1%) 오른 3995원에 거래를 마쳤다. 동부하이텍은 2007년 동부한농이 동부일렉트로닉스를 합병해 동부하이텍으로 새 출발할 때 발생한 자산평가차익을 당시 영업권으로
회계처리했다. 2010년 회계상 영업권도 합병 차익으로 보고 과세할 수 있도록 관련 세법이 개정되자 세무당국이 778억원의 법인세를 부과했고, 이에 대해 동부하이텍은 지난해 소송을 냈다. 동부하이텍은 이번 승소로 이미 분할 납부한 300억원가량의 법인세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용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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