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5년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되고 나서 6억원 초과 아파트는 보유세가 최고 5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국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대일 기자.
예,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된 지 2년만에 단 한 채만 갖고 있어도 종부세와 재산세를 포함한 보유세는 최고 5배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시가격이 급등한 데다 종부세의 과표 적용률이 지난해 70%에서 올해 80%로 올랐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지난 2005년에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31평형은 공시가격이 4억3천200만원이어서 재산세 98만원만 내면 됐습니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공시가격은 8억3천200만원으로 종부세 대상이 되면서 보유세 부담이 315만원으로 늘었습니다.
비율로는 220% 증가한 것인데요, 이런 현상은 강남 요지의 고가 아파트가 더 심합니다.
삼성동 아이파크 55평형은 2005년에 보유세가 428만원이었지만 올해는 2천343만원으로 447%나 급등했습니다.
종부세의 과표적용률이 매년 10%포인트씩 늘어나는 것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종부세의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뺀 것인데 여기에 곱하는 과표적용률이 올해는 80%, 내년에는 90%, 2009년에는 100%로 오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투기가 아니라 거주가 목적인데도 집값이 올랐다고 세금을 많
하지만 어제 권오규 경제부총리가 1가구 1주택자면서 고령자나 장기보유자라고 해도 보유세의 유예나 경감은 전혀 고려사항이 아니라고 밝혔기 때문에 실거주자들의 불만이 수용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과천 청사에서 mbn뉴스 박대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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