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명칭 변경을 둘러싼 입주민들의 행정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아파트의 외관이 실체적으로 변경됐다면 명칭도
변경할 수 있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와 주목되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서울 동작구 롯데낙천대아파트 입주민들이 동작
재판부는 물건 가치에는 품질과 함께 디자인이나 브랜드명도 포함된다며, 시대흐름에 맞게 아파트의 미관과 이미지를 바꾸려는 입주자들 욕구를 막을 필요는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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