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경찰서는 신도림동 D주상복합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책임자들을 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인부들이 퇴원하는 대로 당시 상황에 대해 조사한 뒤, 현장 책임자들의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모두 사법처리 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17일 오전 발생한 화재로 유독가스를 마신 인부 박모씨가 숨지고 55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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