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신용카드 고객이 카드를 해지하거나 카드 회원 탈회를 요청하더라도 남은 포인트가 소멸시효까지 유지돼 재가입시 다시 포인트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그 동안 부가서비스라는 명목으로 약관에 기재되지 않고 카드 안내서나 홈페이지 등에만 게재됐던 포인트제도 관련 내용도 약관에 명시됩니다.
여신금융협회는 카드업계와 소비자단체가 참여한 '신용카드 포인트제도 개선 태
스크포스'에서
여신협회 관계자는 고객의 입장에서 이용가능한 유리한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근간을 마련했다며 오는 8월 완료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개선안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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