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양광 에너지 시설 설치 사례 [사진제공: 서울시] |
이는 서울시내 소비 에너지 중 절반 이상(58%)을 차지하고 있는 건물(가정·상업)에너지 소비량을 줄이고, 계획단계부터 에너지 관리를 고려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으로, 서울시는 이달 10일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 지침)'을 변경 고시하고, 9월 1일부터 전국 최초로 민간 건축물을 대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
변경사항의 주요 골자는 대형건물의 에너지 생산시설을 기존의 신재생에너지 시설에서 자가 열병합 발전시설 등으로 다변화했으며, 에너지 사용량 의무기준은 에너지사용량의 12%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등으로 충당, 실내·외 조명은 70% 이상을 고효율 LED로 설치하도록 강화하는 것이다.
아울러 대기질 개선과 물순환 관리를 위해 ▲건설기계 운영에 따른 대기오염 물질(PM-NOx) 배출 발생량 예측 및 저감대책 수립 ▲빗물관리시설 설치 강화 ▲벽면녹화 실시 근거 마련 등도 추진한다.
이번 환경영향평가의 에너지 사용 기준 강화에 따라 서울시내 연면적 10만㎡ 이상의 신축 대형 건축물 사업에 대해서는 9월 1일부터 건물 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도입이 제도화된다.
또한 이번 환경영향평가 변경 고시를 통해 기존의 신재생에너지 시설 계획을 수립해 운영토록 한 규정은 신재생 에너지 설치에 따른 애로사항을 수렴해 자가 열병합 발전시설 등을 포함한 건물 에너지 시설로 다변화시켜 사업자의 선택폭을 확대한다.
신재생에너지 등을 에너지 사용량의 12% 이상 설치하도록 에너지 생산·절약 계획이 강화하되 신재생에너지 10%를 초과하는 사용량에 대해서는 신재생에너지 또는 자가 열병합 발전 시설 등으로 대체가 가능토록 했다.
이와 더불어 고효율 LED 조명 설치기준은 전력 부하량의 70% 이상 설치하도록 강화해 기존보다 20% 상향 조정돼 향후 환경영향평가시 반영될 계획이다.
이번 변경고시에는 대기질 및 물순환 관리대책 등 환경영향평가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규정도 함께 신설·강화된다.
공사장 내 건설기계 운영에 따른 대기오염 물질(PM-NOx) 배출 최소화를 위해 각 배출원별 발생량 예측 및 저감대책을 수립, 친환경(저녹스+고효율) 보일러 설치를 평가내용에 반영한
또한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 관련 빗물의 외부 유출이 최소화 될 수 있는 투수성 포장 및 침투시설 등 빗물관리시설 설치를 강화할 방침이며, 도심 내 건물 벽면, 옹벽, 사면 등 벽면녹화가 가능한 지역에 녹화를 실시하도록 유도할 방친이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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