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영업구역과 관계없이 모든 저축은행에서 부채잔액증명서를 발급하도록 서비스를 개선한다고 9일 밝혔다.
현재는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채무자가 대출 취급 저축은행 영업구역 외에 위치한 다른 저축은행에서는 부채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나, 동일 영업구역 내 다른 저축은행에서는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영업 구역에 상관없이 모든 저축은행 영업점에서 부
지난해 저축은행 고객의 부채잔액증명서 발급은 3만6643건으로 전년(2만7639건)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금감원은 또 저축은행 부채잔액증명서 발급 소요기간을 기존 7일에서 5일 이내로 단축할 방침이다.
[매경닷컴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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