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부산·대구·광주지역에서 '찾아가는 분쟁조정·상담서비스'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분쟁조정센터는 그동간 증권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투자자에게 상담과 분쟁조정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그러나 사무실이 수도권 지역에 위치해 지방 거주 투자자가 상담을 받기는 어려웠다.
이에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오는 11일부터 매월 둘째주 금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부산시청 3층에 증권분쟁 현장 상담실을 정기 운영키로 했다. 부산 현장 상담실에는 변호사와 분쟁조정 전문 직원 2명이 증권분쟁 조정 서비스와 상담을 제공한다.
또 대구와 광주지역에는 다음달 이후부터 거래소 대구 사무소 및 광주 사무소에 상주하는 직원들이 지역 거주 투자자들에게 상시로 대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상담자가 원할 경우 사실관계를 정리해 분쟁조정센터로 바로
거래소 측은 "증권 분쟁에 대한 대응능력이 취약한 초보 투자자나 고령 투자자들이 조정 신청 단계부터 전문가의 대면 조력을 받을 수 있어 권리 구제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며 "향후에도 지역투자자의 편의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김잔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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