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이 분식회계 혐의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9일 증권선물위원회를 열고 효성에 대해 과징금 20억원, 대표이사인 조석래 회장과 이상운 부회장에 대해 해임권고 조치하기로 의결했다.
이와 함께 감사인이던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요구를, 담당 공인회계사 1명에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감사 업무를 1년간 맡지 못하도록 하는 제재를 결정했다. 그러나 2008년 이후 감사인을 맡았던 삼일회계법인은 조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증선위에 따르면 효성은 1998년 계열사를 합병하면서 효성물산의 불량 매출채권 등 부실자산을 정리하지 않고 승계한 뒤 유형자산과 재고자산으로 대체 계상해 자기자본을 과대평가했다. 과대계상된 유형자산과 재고자산은 △2005년 3502억원 △2009년 1166억원 △2012년
[박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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