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스터고, 특성화고 등 고교생이 벤처기업을 창업하면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해도 5년간은 중소기업 전용 보증 지원을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발표한 금융규제개혁 방안에서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대상이 만 20세 이상으로 제한돼 있어 고교 재학생 및 졸업 예비 창업자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원대상 연령을 만 17세로 낮추기로 했다.
창업 초기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도록 보증금액 한도를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높이고 지원 기간도 창업 후 3년에서 5년으로 늘릴 방침이다.
또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때 적용하는 보증 유지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중견기업으로 성장 후에도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금은 지식재산보증 지원대상의 신용등급 제한 등을 폐지해 신용등급이 낮아도 특허 등 기술력과 사업성이 우수하면 지원해줄 방침이다.
기술 우수창업자에 대해서는 신·기보 보증(85%) 뿐 아니라 미보증부분(15%)에 대해서도 연대보증을 면제해주고 지식재산권(IP) 담보대출 지원한도를 현행 2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창업했다 실패한 중소·벤처기업인의 재기를 돕기 위해 원금 감면 없이 구상채무를 성실하게 분할 상환 중인 기업도 재기지원보증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과거 파산·면책된 기업도 우수 기술력을 갖고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할 수 있는 기업의 신용등급 요건은 'BBB' 이상에서 'BB' 이상으로 낮춰 대상 기업을 확대하고 채권단 자율협약에 따라 채권단이 보유하게 된 주식을 매수할 때에는 공개매수 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매경닷컴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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