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실 감리로 입주자에게 손해를 끼친 감리자는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10일 국토교통부는 최근 주택 건설공사 현장에서 철근을 적게 쓰거나 가설 시설물이 붕괴되는 등 부실시공이 잇따르고 있어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감리제도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국토부는 감리업무를 게을리해 부실시공이 이뤄지고 그 결과 입주자 등이 손해를 봤을 때 현행 징역 1년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징역 2년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상향 조정한다. 설계 기준을 위반한 설계자와 설계도면을 위반한 시공자에 대한 처벌 기준도 똑같이 강화된다.
주택감리자에 대한 지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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