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20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군사 시설 보호 구역을 축소하는 내용의 '군사 기지와 군사 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합니다.
개정안은 민간인 통제선 지정 범위를 군사 분계선으
또 군사 시설 보호 구역 내에서 토지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소유자가 정부에 토지 매입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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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20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군사 시설 보호 구역을 축소하는 내용의 '군사 기지와 군사 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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