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들이 내일(21일) 의료법 개정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를 강행하기로 함에 따라 집단 휴진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지자체가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한 뒤에도 휴진을 계속할 경우 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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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들이 내일(21일) 의료법 개정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를 강행하기로 함에 따라 집단 휴진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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