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퇴임한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예정된 주요 형사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고법 부장 판사를 지낸 김 모 변호사가 최근 주수도 JU 그룹 회장의 항소심 변호인으로 선임됐고, 서울고법 부장 판사 출신 이 모 변호사도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의 항소심 변호를 맡게 됐습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인 석 모 변호사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
서울고법은 퇴직한 지 1년이 안 된 이른바 '전관' 변호사가 변호를 맡은 특정사건은 수석부장판사가 이끄는 재판부에 배당하도록 한 대법원 예규에 따라 이 사건들을 모두 형사 10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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