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금년 상반기 중 부동산 거래가격 신고 내역에 대한 정밀 조사결과 위반자 69명을 적발했다.
이와 관련해 시는 거래신고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3억3659만원을 부과하고, 거짓 신고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추징 등 추가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할 세무서에도 통보했다.
신고 위반 유형별로는 ▲실제 거래가격과 다른 거짓 신고 9건 ▲거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지연신고 및 미신고 56건 ▲중개업자에게 거짓신고 요구한 4건이다.
부동산거래 신고는 취·등록세, 양도소득세 등을 적게 내기 위해 실거래가격보다 낮게 부동산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중계약서 작성을 제도적으로 차단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확보와 실거래가격에 의한 공평과세기반 구축을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시행하는 제도로, 토지 또는 건축물, 입주권·분양권의 거래 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구청에 실거래가격을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된다.
과태료 금액은 미신고 및 지연신고는 최고 500만원 이하, 중개업자에게 거짓신고를 요구한 경우 400
또한, 중개업자의 중개거래를 당사자 간 거래로 신고하는 경우 중개업자는 등록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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