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정권 수립 이후 처음으로 사유재산권 보호를 명문화한 물권법이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됩니다.
후진타오 중국
하지만 중국 부동산 소유주들은 이번 물권법 조항에 모호한 부분이 많아 재산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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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산정권 수립 이후 처음으로 사유재산권 보호를 명문화한 물권법이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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