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법안들의 국회 통과가 다음달 열리는 8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
13일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오는 17일 6월 임시국회 종료 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등 법안을 논의할 방침이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쟁점 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어 이번 임시국회에서 큰 진전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었지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법안만 여당 의원들끼리 논의했을 뿐 난항을 겪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 조합원에게 보유한 주택 수만큼 재건축 아파트를 주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등 나머지 법안은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국토위 소속 의원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의 유예를 연장하거나 소형주택 공급 의무비율 또는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경우 연말까지는 시행이 유보된 상황"이라며 "당장 일정이 시급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근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