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공무원의 복지포인트에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14일 건강보험공단 회의실에서 기자들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현재 직장의료보험 가입자의 복지포인트에 대해서는 다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공무원도 건강보험법.소득세법에 의거, 보험료를 부과하는게 타당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건보공단 측은 최근 공무원이 받는 복지포인트에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공무원이 실제 소득보다 적게 건보료를 내도록 하는 일종의 '특혜'라고 정부에 건의 한 바 있다.
지난 2011년 2월 법제처가 공무원의 복지포인트는 복지 후생비이자 특정 용도가 정해진 경비이기 때문에 근로제공 대가로 볼 수 없다고 유권해석함에 따라 건보공단은 현재 복지포인트를 건보료 산정 대상에서 제한 상태다.
김종대 이사장은 보험 가입자를 직장.지역가입자로 분류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이
그는 "같은 보험을 가입한 가입자에게는 같은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해야하는 게 당연하다"며 "누구에게는 자동차와 재산을 보험 기준에 넣고, 누구는 소득중심으로 하는 현 이원화된 기준은 시급히 보완돼야한다"고 말했다.
[이새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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