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땅값이 오를 것처럼 속여 부동산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전직 기획부동산 업체 영업이사 최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04년 4월 조모 씨에
해당 지역은 개발이 불가능한 농림지역 보전임지로 최씨는 평당 1만5천∼3만원 정도인 땅을 평당 19만원에 구매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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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땅값이 오를 것처럼 속여 부동산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전직 기획부동산 업체 영업이사 최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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