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사태 이후에도 자산운용사와 판매사들의 펀드 불완전판매 관행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처음으로 자사 직원 50명을 투입, 미스터리쇼핑을 진행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공개는 꺼려 '소비자 보호'라는 목적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감독원은 15일 간담회를 통해 자산운용사 및 펀드 판매 현장을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자산운용사 7곳을 상대로 현장 검사를 벌였고 은행, 증권사, 보험 등 펀드 판매사 30곳은 미스터리 쇼핑(암행감찰) 방식으로 점검했다.
이에 따르면 자산운용사 점검 결과 법에서 정한 채권 자산의 공정한 배분방법, 펀드 매니저와 트레이더 겸직금지 등을 위반한 채권 펀드 매니저가 많았다.
펀드 매니저의 채권 파킹거래도 적발됐다.
채권 파킹거래란 자산운용사의 펀드 매니저가 채권을 자신의 펀드에 담지 않고 구두로 채권 매수를 요청한 증권사에 잠시 보관하도록 한 뒤 시간이 지나고 결제를 하는 것을 말한다.
운용사들은 펀드 판매사 직원을 접대한 후 제공 상대방, 목적 등 법규상 근거기록을 남기지 않고 부당한 편익을 준 내역을 은폐하기도 했다.
자산운용사의 임직원이 미신고계좌나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 선물 등을 매매하거나 펀드 운용정보를 활용한 선행매매를 하는 등 임직원의 각종 탈법 행위도 적발됐다.
미스터리 쇼핑에서는 펀드의 불완전 판매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투자부적합 상품에 대한 판매(투자권유)가 자주 있었지만 투자자 보호보다는 서류상 판매근거 확보에 치중하는 모습이 많았다.
투자자 성향보다 위험도가 높은 상품을 권유하거나 위험상품에 대해 적합한 안내를 하지 않는 사례도 많았다.
심지어 방문고객이 많다는 이유로 자세한 설명 없이 인기상품을 소개하고 고객에게 선택을 강요한 직원도 있었다.
지난해 동양 사태 이후 추진한 불완전판매 종합대책의 이행 사항도 미흡했다.
판매사가 자체 제작한 상품안내서(팸플릿)를 간이투자설명서라고 말하면서 고객에게 투자설명서를 주지 않거나 색상차등화를 반영해야 할 투자설명서를 흑백으로 출력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대응방안으로 자산운용사 대표와 간담회 개최, 업무관행 정상화 태스크포스 운영 등 자율적인 정화 방안들을 내놨다.
또 자산운용사와 판매사들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미스터리쇼핑을 하고 점검 결과가 미흡한 회사에 대한 현장 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장점검 결과는 물론 미스터리쇼핑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날 금감원은 미스터리쇼핑 결과 적발된 회사명은 물론, 불법행위를 저지른 금융사의 수까지 밝히지 않았다.
대응방안에 있어서도 긴 시간이 걸리는 제재 이외에 현장검사와 미스터리쇼핑 결과 적발된 회사명을 명시하겠다는 계획은 담기지 않아, 금융사의 부담을 덜어줄 뿐 처벌은 지연될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한 질문에 권순찬 금감원 기획검사국장은 "제재 이전에 금융사명을 밝히는 것은 미스터리쇼핑 자체가 전수조사가 아니라 샘플조사
박영준 금감원 부원장은 "미스터리쇼핑 결과를 밝히는 것은 금감원으로서도 실익이 있는 만큼 관련부서와 협의, 반복적인 불법행위를 범한 금융사 등에 대해서는 제재와 별도로 공개하는 방안을 고민해 보겠다"고 밝혔다.
[매경닷컴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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