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개발 공사가 진행 중인 서울 영등포구 신길뉴타운 7구역 모습. |
서울시는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 전반에 걸쳐 공공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4대 공공지원책을 시행, 사업추진 실적이 부진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 하겠다고 16일 밝혔다.
4대 공공지원책은 △조합설립·융자지원 등 공공관리제도 적용 △미분양주택 공공 임대주택 매입 △사업관리 및 공동시행자로 SH공사 참여 추진 △25개 자치구 업무 전담부서 지정 및 업무처리 매뉴얼 배포다.
지난 2012년 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과 함께 도입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기존 저층주거지의 도시조직 및 가로망은 유지하면서 노후불량주거지에 최고 7층까지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둘러싸인 면적 1만㎡ 이하의 가로구역 중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3분의 2이상이고 해당 구역에 있는 주택의 수가 20세대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4대 공공지원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기존 뉴타운·재개발 정비사업에 적용한 공공관리제도를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맞게 준용해 토지등소유자 10%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자치구청장이 개략적인 계획수립과 사업비 및 추정 분담금을 산정 및 제공한다.
또, 대부분 조합원(토지 등 소유자)이 100명 이하인 점을 감안해 시작단계부터 전문성이 있는 건설업자 등이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할 경우, 조합설립 후 바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공자 선정 방식은 정관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아울러 기존의 공공관리제도에서 조합에 운영자금을 융자하던 대로 지원하고, 건축공사비는 전체 공사 40%이내 범위에서 최대 30억 2% 저리로 융자한다.
둘째, 서울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립된 주택 중 전용 85㎡이하 주택이 미분양될 경우, 이를 매입해 공공 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
셋째, 가로주택정비사업에 SH공사를 사업관리나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시키는
마지막으로 서울시는 원활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행정적 지원을 위해 25개 자치구에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업무처리의 혼선을 막기 위해 ‘가로주택정비사업 길라잡이’를 마련해 자치구에 배포했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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