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재정비 촉진지구의 층고 규제가 대폭 완화돼 앞으로 제2종 일반 주거지역에서도 최고 36∼37층 규모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재정비 촉진지구 용적률·층수 심의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심의 기준에 따르면 2종 일반주거지역 가운
이에 따라 거여와 마천, 흑석동 등 3차 뉴타운 지구와 구의·자양동 등 2차 균형발전촉진지구의 개발이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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