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계열 캐피털사에 대한 사금고화를 막기 위해 거래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또 캐피털사 가계대출 비중이 축소되고 기업금융 비중이 높아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사(캐피털)에 대해 대주주 거래 제한이 강화됐다.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는 현행 자기자본 100% 이내에서 50% 이내로 축소된다. 또 대주주 등이 발행한 주식ㆍ채권 보유 한도를 신설해 자기자본 100% 이내로 제한했다. 다만 유예기간을 3년간 부여해 캐피털사들이 자율적으로 초과분을 줄여 나가도록 했다.
현재 대기업 계열 캐피털사는 효성 동부 롯데 등 10여 곳에 달하는데, 대주주 일가가 캐피털사에서 불법 대출을 받는 등 사금고화하는 사례가 있
캐피털사 기업금융 기능은 강화된다. 비카드 여전사 등록 단위 3개(리스ㆍ할부ㆍ신기술사업금융)를 통합해 업무 범위를 기업금융 위주로 확대한 '기업여신전문금융업'이 신설된다.
또 금융위는 비카드 여신전문회사 가계신용대출을 총자산 20%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김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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