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산업단지에 들어서는 행복주택은 기존보다 더 큰 전용면적 60㎡까지 지을 수 있게 됐다.
20일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으로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박근혜정부의 대표적인 주거복지사업인 행복주택은 철도 용지나 유수지를 활용해 도심 한복판에 건설하는 임대주택이다.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에 일터나 학교와 가까운 집을 저렴하게 공급한다는 취지인 만큼 지금까지 전용면적 45㎡ 규모까지만 건설이 가능했다.
하지만 산단에는 근로자가 가족 단위로 거주하려는 수요가 많은 만큼 그간 평형 확대에 대한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의 요청이 많아 이번에 이를 수용했다고 국토부 측은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미니복합타운을 조성 중인 충북 제천시 등은 타운 안에 행복주택을 일부 짓기로 하고 평형을 늘려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규모는 확대됐지만 정부의 재정지원은 이전과 변함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요를 고려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자체, 지방공사 등 사업시행자가 평형을 결정하되 45㎡를 넘는 면적에 대한 건설비용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전용면적 45㎡ 규모 행복주택의 경우 국가 재정에서
국토부는 2017년까지 지을 행복주택 14만가구 중 1만가구를 이 같은 산단형으로 지을 계획이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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