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를 지수화해 이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지수형 날씨보험'이 9월께 현대해상 등을 통해 법인을 대상으로 선보일 것으로 보인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20일 "지수형 날씨보험과 관련한 기본약관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금융당국 승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한 영업 상황 등을 감안하면 8월 말이나 9월께 첫 상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지수형 날씨보험은 처음에는 개인ㆍ자영업자보다는 법인에만 판매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5일 지수형 날씨보험 출시를 유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수형 날씨보험은 기온ㆍ강수량 등 측정 가능한 기상정보를 지수화해 이를 바탕으로 보험금을 책정하고 지급하는 상품을 말한다. 예를 들면 서늘한 여름 때문에 매출이 줄어들 수 있는 맥주회사는 보험사와 '7~8월 평균 기온이 작년보다 1도씩 하락할 때 1억원씩 보상받는다'는 식으로 계약을 하고 실제 이 상황이 발생하면 보험금을 받는 형식이다. 이때 기업은 '날씨 때문에 얼마만큼 손실이 발생했다'는 실손 입증을 하지 않아도 된다. 대신 보험사는 계약 시점에 미리 해당 회사 재무제표, 날씨에 따른 영향, 최근 날씨 추세, 업계 상황 등을 분석한 뒤 보험료ㆍ보험금을 산정해 계약하게 된다.
이에 따라 지수형 날씨보험은 표준화된 상품으로 출시되기보다는 가입을 원하는 기업별로 맞춤형으로 설계될 것으로 보인다. 재무 자료가 부족한 개인
기존 날씨보험은 특정 기간에 발생한 기상현상으로 인한 재무적 손실을 보상하는 형태여서 태양광발전소나 날씨 이벤트 등처럼 손해 입증이 명확한 때에만 제한적으로 팔렸다.
[김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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