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민원인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신용카드사에게 '카드업무의 처리 절차와 기준'을 공시하도록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신용카드사의 민원은 이용한도·부가서비스 관련 카드 일반업무가 56.2%로 가장 많았고 카드발급 관련 민원이 11.4%로 그 뒤를 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반업무, 카드발급 등 기본적 업무와 관련된 민원이 많은 이유는 카드사
이에 금감원은 카드회사에 대해 카드발급 절차 및 기준, 이용한도 부여(조정) 기준 및 조정절차, 부가서비스 변경 근거 및 절차, 연체 시 처리절차 등에 대해 공시하도록 했다.
[매경닷컴 윤호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